LH신혼부부임대로 거주중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비자만료시
LH신혼부부임대주택에서 거주중 외국인배우자가 모국에서 취업때문에 결혼비자를 반납하고 모국에 다시 주민등록을 할경우LH신혼부부임대주택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바로 퇴거해야하나요?? 아니면 계약기간동안은 LH임대주택에 남아있어도 될까요?회사일 및 비자신청때문에 본인은 한국에 잠시 남아있어야하는 상황이라서 질문글 남겨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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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신혼부부임대주택에서 거주중 외국인배우자가 모국에서 취업때문에 결혼비자를 반납하고 모국에 다시 주민등록을 할경우LH신혼부부임대주택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바로 퇴거해야하나요?? 아니면 계약기간동안은 LH임대주택에 남아있어도 될까요?회사일 및 비자신청때문에 본인은 한국에 잠시 남아있어야하는 상황이라서 질문글 남겨봅니다
혼인관계증명서 보는 것으로 혼인상태면 그대로 거주 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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